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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장님의 급여 주는 방법

[옥계동]  [외식·음료 > 커피전문점]
arar0***
8 LEVEL
2020.08.05 02:05
조회 2,082 좋아요 3 차단 신고
7월 17일부터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알바를 할 때 급여 주는 방식이 보통은 이전 한달동안 일한 돈을 다음달 월급날에 주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예를 들어 9일이 월급날이라면 7월 1일-7월 31일 동안 일 한 돈을 8월 9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사장님께서 17일에 일을 시작하였으니 매달 17일을 월급 날로 정하여 한달 분을 받는 것이 어떻겠냐고 하셨습니다. 첫 월급을 8월 17일에 받게 되면 7월17일-7월31일 동안 일한 돈이 아닌 7월 17일-8월17일 동안 일한 한달치를 주시는 방식이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저는 이해하였습니다.
제가 매 달 10일마다 돈이 빠지게 되어서 9일날에 월급을 받고싶다고 하자 사장님은 어짜피 일한 시간만큼 시급으로 쳐줄거라서 제가 받고싶은 날짜에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사장님의 말들을 생각해봤을 때 제가 8월 9일에 받는 월급은
7월 17일 - 7월 31일 동안 한 일만큼 정산해주실까요 ??
아니면 7월 17일 - 8월 9일 동안 한 일만큼 정산해주실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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