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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는 잘보고 쓰세요

  [외식·음료 > 일반음식점]
s_4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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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4 11:45
조회 882 좋아요 1 차단 신고
안녕하세요.너무 억울하기도 하고 다른 피해자가 안나오게 하려고 글 올립니다. 전 어느 식당에서 일을 했고 13시간의 일을 하면서 밥과 휴식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일을 한 후에 (퇴근전에 쓰라고 주었습니다.)근로계약서를 썼습니다.(이때근로계약서를 쓰지 말았어야했는데..)
그후에 너무 부당하다고 느껴서 사장님한테 일을 계속해서 못하겠다고 문자를 남겼지만 대답이 없으셧습니다. 그후 어떤 계기로 연락을 하셨고 저에게 급여는 15일 이후에 지급이 가능하다는 말만 남기시고 입금은 15일 후에도 하시질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노동청에 신고를 하고 만났는데 근로계약서를 들먹이며 쉬지도 못한 휴식시간과 먹지도 않은 식대를 뺀다고 하고 4대보험비까지 빼신다고 하시네요. 게다가 수습기관이라는 명목아래 시급도90퍼만 준다고 히시네요. 전 그래서 반 살짝넘는 금액을 받았습니다. 제가 잘못한게 맞지만 다른분들이 혹시라도 같은 일을 겪을까 심려되어 올립니다. 이글을 몇분이나 보실지는 모르겟지만 저처럼 무지함에 힘든일을 안겪으셨으면 합니다. 정말 태어나서 처음으로 제 무지함에 분해서 울었습니다. 제발 여러분은 이런일 안겪으시고 항상 좋은일만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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